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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siness & Management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(최대4억원)

by 이야기숲스무고개 2023. 9. 19.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나 개량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저렴한 대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 되었습니다.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일반적으로 시장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제공되며 이로써 가계 내에서 주택 구매나 개량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대출 한도는 가구 소득, 주택 가격,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.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내집마련 대출

 

대출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길게 설정되며, 상환 기간 동안 월 상환액을 감당하기 쉽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.
일부 디딤돌 대출 프로그램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추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,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상환한 후에 일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가계의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주택금융 정책 중 하나입니다.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과 자격 요건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,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이나 은행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?

 

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

 

저소득,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정책 이며, 주택 구입 및 전세, 월세자금 대출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.

 

대출대상

 

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), 순자산가액 5.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
대출금리 : 연 2.45% ∼ 연 3.3%

 

금리우대(중복 적용 불가)


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.5%p
② 장애인가구 연 0.2%p
③ 다문화가구 연 0.2%p
④ 신혼가구 연 0.2%p
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.2%p

 

추가우대금리(①,②,③,④ 중복 적용 가능)

 

①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)
–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3%P 금리우대
–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4%P 금리우대
–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: 연 0.5%P 금리우대
(단,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)
– 청약(종합)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(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)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.3%p, 10년 이상 0.4%p, 15년 이상 0.5%p

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(2023.12.31. 신규 접수분까지) 연 0.1%p
③ 다자녀가구 연 0.7%p, 2자녀가구 연 0.5%p, 1자녀가구 연 0.3%p
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(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) 0.1%p
※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.5% 미만인 경우에는 연 1.5%로 적용

대출한도

일반 2.5억원(생애최초 일반 3억원)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(LTV 70%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%, DTI 60%이내)

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1. 일반 2.5억원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),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
DTI : 60% 이내
LTV 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% 이내)
※ 단,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%초과 80%이내인 경우 LTV 60% 적용

2. 매매(분양)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 (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)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

3. 대출금액 = [(담보주택 평가액 × LTV) – 선순위채권 –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]
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(HF)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(HF) 취급 가능

대상주택

주거 전용면적이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)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(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 이하인 주택

대출기간

10년, 15년, 20년, 30년 (거치 1년 또는 비거치)

신청시기

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. 단,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
유의사항

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


대출대상자 : 만 30세 이상의 미혼(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) 단독세대주(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·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)
대출대상주택 : 주거전용면적 60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㎡)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
호당대출한도 : 1.5억원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)

 

실거주의무제도


대상 : 디딤돌 대출 차주
내용 :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
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
유예 :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,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. 질병치료, 타(他)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
주택도시기금대출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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